2019년 8월에 출원한 달항아리 오브제(필라) 캔들 디자인은
2020년 3월 11일에 심사 등록되었습니다.
제 30-1050887호


✓ 디자인 등록과 디자인의 유사・도용 여부에 관하여
➤ 디자인보호법 제92조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형상(윤곽), 모양(겉면 질감, 문양 등), 색채의 유사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는데, 이 중에서 하나라도 유사해서 "유사한 미감"을 느끼면 유사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쉽게 말해서 달항아리 오브제(필라) 향초를 알고 있던 사람이 다른 곳에 가서 도용 향초를 보고 '어, 이거 그 향초네...' 라고 느낀다면 유사한 미감입니다.
유사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후2209 판결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그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달항아리의 주둥이가 존재하고, 밑받침도 있고, 가운데 항아리 모양으로 불룩한 것도 비슷하고... 일부 각도나 주둥이, 밑받침 형태가 약간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게 전체적으로 "유사한 미감"을 여전히 느끼게 하는 거 같다면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몸체에 어떤 모양이나 장식이 더해졌다 하더라도 그 문양이 해당 디자인의 전체적 미감을 좌우할 정도로 비중이 크지 않고, 여전히 디자인 등록된 달항아리 오브제 향초를 연상시키는 데 충분하며 등록된 향초의 여러 종류 중 하나로 인식될 수 있을 뿐 다른 사람에 의해 전혀 다른 디자인으로 제작된 새로운 향초라고 인식하기에 부족하다면 '디자인 유사 및 도용'이라는 것을 유념해 주세요.
* 이 디자인이 등록된 2020년 3월 11일 이후에 출시된 물건부터 권리 행사가 유효합니다.
2019년 8월에 출원한 달항아리 오브제(필라) 캔들 디자인은
2020년 3월 11일에 심사 등록되었습니다.
제 30-1050887호
✓ 디자인 등록과 디자인의 유사・도용 여부에 관하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형상(윤곽), 모양(겉면 질감, 문양 등), 색채의 유사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는데, 이 중에서 하나라도 유사해서 "유사한 미감"을 느끼면 유사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쉽게 말해서 달항아리 오브제(필라) 향초를 알고 있던 사람이 다른 곳에 가서 도용 향초를 보고 '어, 이거 그 향초네...' 라고 느낀다면 유사한 미감입니다.
유사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달항아리의 주둥이가 존재하고, 밑받침도 있고, 가운데 항아리 모양으로 불룩한 것도 비슷하고... 일부 각도나 주둥이, 밑받침 형태가 약간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게 전체적으로 "유사한 미감"을 여전히 느끼게 하는 거 같다면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몸체에 어떤 모양이나 장식이 더해졌다 하더라도 그 문양이 해당 디자인의 전체적 미감을 좌우할 정도로 비중이 크지 않고, 여전히 디자인 등록된 달항아리 오브제 향초를 연상시키는 데 충분하며 등록된 향초의 여러 종류 중 하나로 인식될 수 있을 뿐 다른 사람에 의해 전혀 다른 디자인으로 제작된 새로운 향초라고 인식하기에 부족하다면 '디자인 유사 및 도용'이라는 것을 유념해 주세요.
* 이 디자인이 등록된 2020년 3월 11일 이후에 출시된 물건부터 권리 행사가 유효합니다.